교육과학기술부가 일선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교조 등 교원노조 소속 교사 현황을 파악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는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에 대해 각급 학교 교원의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오는 24일까지 보고하라며 공문을 보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최근 정부가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명단공개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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