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설명 없는 대출 조기상환 수수료 "징수 안된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대출을 만기보다 먼저 갚으려면 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규정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은행이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국민은행이 대출금을 조기상환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받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자 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수수료를 징수할 없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수수료 규정에 대해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수수료를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