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과거 신상정보만 공개되고 관리대상에서 제외됐었던 성범죄자 7천여 명을 전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새로 관리되는 7천여 명은 지난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옛 청소년위원회에서 신상정보를 일시적으로 공개했던 성범죄자들로 이들이 포함되면 경찰의 관리대상은 모두 9천여 명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성범죄자별로 범행동기, 피해자 연령 등을 따져 점수를 매겨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동향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