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여자가 택시를 타고 사적지를 유람한 뒤 택시요금 15만 원과 음식값 2만 원을 떼어먹었다가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된서리를 맞았다.
정모(48.여)씨는 작년 2월 10일 오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시장 앞길에서 도모 씨가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에 탄 뒤 경북 영주시 부석사와 봉화군 등을 돌며 관광을 즐겼다.
정씨는 이어 대구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택시기사 도씨에게 2만 원을 빌려 김밥과 과자 등을 구입해 먹었다.
6시간 택시를 이용한 뒤 대구에 도착한 정씨는 도씨에게 택시요금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었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정우 판사는 16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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