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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중개회사 무책임한 '횡포'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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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제결혼이 늘면서 중개업체도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각각 만든 약관으로 영업을 해와서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경우가 많았는데 공정위가 표준 약관을 만들었습니다.

김형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국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07년 72건에 불과했던 국제 결혼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지난해엔 176건으로 늘었습니다.

2005년 이후 국제 결혼이 소폭 감소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 중개와 관련한 표준 약관을 제정해 보급에 나섰습니다.

우선 소비자가 맞선 등 행사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중도 해약을 결정을 할 경우 중개수수료의 90%를 돌려받게 되고 맞선을 위해 상대국가에 출국하기 전  중도 해약을 할 경우 총비용의 80%를 환급 받게 됩니다.

[한철수/소비자정책국장 : 중개 업자와 고객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고객들이 안심하고 국제 결혼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한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또 소비자들에게 병력과 혼인 경력등 결혼 상대방의 신상 정보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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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결혼 상대방이 국내에 입국한 뒤에는 소비자가 해약을 신청해도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맞선 후 현지에서 혼인 절차를 밟았지만 결혼 상대자가 입국하지 않는 등 사업자 귀책 사유로 성혼이 되지 않은 경우엔 사업자에게 재주선 의무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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