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1월부터 성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터넷 신상 정보 공개제도를 과거 성범죄자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에서 과거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 착용을 소급해 착용토록 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제도도 소급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자발찌의 소급 적용도 법률적 논란이 있는 만큼 신상정보 공개도 아직은 법률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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