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주 시작된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오늘(15일)부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이 이틀동안 시작됩니다.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더라도 불리하진 않지만, 청약조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자세한 자격요건,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란 태어나서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은 위한 특별 공급 물량입니다.
전체 공급물량의 20%인 460여 가구가 배정됐습니다.
추첨방식으로 당첨자가 선정되기 때문에 청약저축 불입액이 낮더라도 불리하지는 않지만 신청자격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지난해 보금자리 시범지구 청약부적격자의 43%가 생애최초신청자였던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우선 생애최초 특별공급물량에 청약하려면 본인은 물론 같은 세대에 속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저축은 매월 납입금 24회 이상의 1순위로 600만 원 이상 납입해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소득요건의 경우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또는 과거 1년 내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 가운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들이 대상입니다.
20세 이상, 전 세대원의 소득합계가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단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소득 원천 징수 증명서가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적격자로 판명되면 최대 2년 동안 사전예약 참여가 제한되므로 사전예약에 앞서 자격 요건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