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가 검거 직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하동경찰서는 13일 특수절도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던 이모(41)씨를 검거해 인근 파출소로 옮겨 조사하던 중 이씨가 구토증세를 보여 바로 병원으로 후송했으나 끝내 숨졌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 후송 중 "농약을 마셨다"고 말했으며 이씨의 은신처에서 빈병 1개가 발견된 것 등으로 미뤄 약물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씨는 하동군 금성면의 한 주택 화장실에 숨어 있다 순찰 중이던 자율방범대원에게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에는 이씨가 농약을 마신 사실을 몰랐다. 이씨는 구토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술을 마셔서 그렇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씨의 시신을 부검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하동군 야산 폐상수도 저수조에서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에 이씨가 연루돼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실종신고가 접수된 김모(67) 씨의 현금카드로 80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수배를 받고 있었다.
이씨는 지난 2003년에도 다른 김모(46) 씨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저수조에서 발견된 시신 2구가 이 실종자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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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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