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인 성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폭행범에 대한 치료감호와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됩니다.
법무부는 소아성기호증 등 재범 비율이 높은 정신 성적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 뒤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 치료감호법에는 비정상적 성적 증세가 있는 성범죄자의 경우 최장 15년까지 치료감호를 받게 돼 있지만 정작 출소 이후에는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돼 재범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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