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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범죄 용의자의 DNA, 국가가 관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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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범죄 용의자들의 DNA를 채취해 국가가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의 기록을 영구 보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워싱턴 정승민 특파원입니다.

<기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미국 언론과 인터뷰에서 어린이 성폭행범을 포함한 모든 범죄 용의자의 DNA를 채취해서 국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각 주정부가 독립적으로 범죄 용의자의 DNA를 관리할 경우 범죄 예방등에 제대로 활용되기 어렵다면서 전국적 차원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8개 주정부가 범죄 용의자를 체포하는 즉시 DNA를 채취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범죄 근절차원에서 용의자일지라도 체계적인 DNA 관리가 필요하다는 찬성론과 아직 범죄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용의자에 대한 인권 침해소지가 있다는 반대론이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의 모든 기록을 가석방된 이후에도 영구 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캘리포니아주는 성범죄자의 가석방기간 만료후 1년이 되는 시점에 관련 기록을 모두 파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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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달초 샌디에이고에서 10대 여학생 살해 용의자로 성범죄 전과자가 검거되면서 당국의 관리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성범죄자 기록을 영구 보관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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