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치료 중 도주했다 지난 6일 검거된 강도강간 피의자 김덕진(48)씨가 지난해 8월 강도 혐의로 붙잡혔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풀려나 추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씨는 특수강도죄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개월 만에 다시 범행한 것으로 확인돼 영장기각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수원지검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김씨는 특수강도 및 특수절도죄로 대구교도소에서 5년형을 살고 지난해 5월 23일 출소하고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8월 17일 준강도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그러나 수원지법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석방된 김씨는 지난해 12월 1일과 올해 1월 12일 수원지역 가정집 2곳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10대 소녀와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앞서 출소 직후인 지난해 6월 11일과 8월 12일에도 수원지역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집 등 2곳에서 부녀자를 성폭행하거나 강도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4건의 강도강간 혐의로 지난달 11일 긴급체포된 뒤 이튿날 병원치료 중에 달아났다가 22일 만인 지난 6일 경찰에 붙잡혀 구속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 영장이 신청될 당시 김씨가 누범 기간인 관계로 영장발부를 확신했는데 폐암 치료를 이유로 영장이 기각돼 풀려났었다"며 "병 치료는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도 가능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 김씨가 구속됐다면 이후 2차례 성범죄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관계자는 "영장기각에 대한 결정문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김씨는 특수강도 외에 성폭행죄로 7년을 복역하는 등 전과 18범으로 지난 6일 검거 당시 소지했던 1천100만원 상당의 현금.상품권에 대해 자신의 것이라며 도피과정의 추가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