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검역 피하려 돼지껍질을 가죽으로 위장해 수출

검찰, 수억원대 불법 수출업자 2명 기소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검 외사부(함윤근 부장검사)는  검역을 피하려고 식용 돼지껍질을 가죽제품의 원료인 것처럼 속여 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윤모(50)씨와 김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5월 부산세관에서 냉동 돼지껍질 8천㎏(시가  600여만원 어치)을 피혁 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돼지 가죽으로 허위 신고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을 받지 않고 필리핀으로 수출하는 등 6개월 동안 31차례에 걸쳐 총 360t(시가 2억7천만원 어치)의 돼지껍질을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도 같은 기간 식용 돼지껍질 253t(시가 2억5천여만원)을 같은 수법으로  필리핀에 수출해 검역을 피한 혐의로 함께 적발됐다.

해외로 식용 돼지고기를 수출하려면 수입국 정부가 승인한 도축장과 가공장을  이용한 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절차를 통과해야 하지만 이들은 애초부터 승인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돼지고기를 도축ㆍ가공한 뒤 검역을 피하기 위해 허위 신고서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필리핀에서는 돼지껍질을 말린 뒤 기름에 튀긴 '치차론'이라는 간식을 만들기 위해 한국산 돼지껍질을 수입하고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필리핀과 태국의 수입상들이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에 이들 업체의 불법 수출을 방조한다면 한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을 중단하겠다고 항의한 것을 계기로 관세청과 함께 수사를 벌여왔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