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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북불허' 재량권 논란

"정부 재량권 보장 불가피" vs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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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상황이나 안전보장, 질서유지 때문에 불허한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관련 법 어디에도 불허 사유에 대한 조항이 없더라."

대북 협의를 위해 지난 달 말 방북을 신청했다가 불허당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6.15 남측위) 언론본부 관계자는 10일 정부의 방북 승인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김상근 대표 등 6.15 남측위 대표단의 지난 6일 평양 방문을 허가한 사실에 비춰봐도 자신들의 방북불허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의 방북 불허 빈도가 높아 지면서 이처럼 방북 승인 및 불허의 기준에 대한 문제제기도 늘어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교류협력법)'에는 방북 승인  및 불허 기준과 관련한 규정이 없다.

다만 방북 승인을 취소하거나 제3국에서의 북한 인사 접촉을 불허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나 '남북교류.협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방북과 관련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만 돼 있을 뿐 이다.

통일부는 방북 승인 취소에 적용되는 기준을 준용, 안전보장 문제 등  불허사유를 통보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해 방북 승인은 정부의 재량 사항이며, 정부가 불허시 사유를 설명해야할 법적 의무도 없다.

정부 관계자는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한 상황에서 방북 허용은 여행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불허하는 여권 발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예외적으로' 방북을 허용하는 것인 만큼 승인 여부는 정부의 재량 사항으로 둬야 한다"며 "승인 여부가 정부 재량행위로 규정된 법률에서 불허 사유를 명시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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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교류협력법이 제정된 1990년 당시와 달리 하루 수백명이 방북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방북 승인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법적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헌법 4조에 비춰 정부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한 국민들의 행위에 편의를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며 "만약 방북을 제한한다면 그에 대한 사유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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