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부산사건의 파장이 번지자 정치권도 뒷북치기에 나섰습니다. 전자 발찌를 법 시행 전 형을 확정받은 성범죄자들에게꺼지 소급 착용시키는 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늘(10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이귀남 법무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합니다.
당정은 특히 성범죄 등 강력범죄자에게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전자발찌법'을 소급 적용하는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김길태처럼 전자발찌법 시행 이전에 기소된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전국 성폭력 아동 전담 검사 회의를 열고 "전자발찌 부착은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이어서 헌법이 금지하는 형벌불소급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야도 입법을 서두르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관련법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상수/한나라당 원내대표 : 상임위에서 신속히 상의하고 \3월중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이강래/민주당 원내대표 : 이 문제 소급적용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라 이 문제 대해 3월 국회서 분명히 정리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하고서야 뒷북 조치에 나선다는 비판과 함께 소급적용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