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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양육자 자동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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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출산 장려를 위해 18살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다자녀 양육자에게는 자동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해줍니다.

정부는 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또 도시 사람들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이 신설되며, 일반 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담배소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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