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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군함 통신장비 군납업자 비리 첫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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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시작된 검찰의 해군 통신장비  비리 수사와 관련해 군납업자가 처음으로 구속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군함에 쓰이는 통신장비 부품을 납품하는 A사 대표 57살 이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3년동안 독도함과 이지스함 등 구축함급 이상 군함에 쓰이는 위성통신 주파수장비 부품 146억원 어치를 국내 대기업 B사에 납품하면서 40억 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A사 외에도 해군의 통신장비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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