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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 판매 반환해드려요" 펀드도 리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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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에 펀드 리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펀드 리콜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곳은 대우증권.

영업점이 고객의 투자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을 확인서 없이 권유했거나 투자설명서를 주지 않은 등 '불완전 판매'를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판매된 펀드를 리콜해줍니다.

이에 따라 불완전 판매를 당했다고 판단된 고객은 펀드 가입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리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리콜된 펀드에 대해선 세금을 제외한 투자원금과 수수료를 반환해줍니다.

[조완우/대우증권 마케팅 본부장 : 펀드판매 품질보증제도는 고객의 펀드가 불완전하게 판매된 경우에 15일 이내에 고객이 신청을 하시면 심사를 해서 환매를 해드리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실시됨으로 인해 고객의 투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되고 고객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대투증권도 불완전 판매 펀드에 대해 '펀드판매 리콜제도'를 시행합니다.

하나대투증권은 펀드를 구입한 고객에게 일일히 전화를 걸어,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판매된 펀드를 리콜해주기로 했습니다.

펀드 가입후 15일 이내에 펀드를 판매한 영업점에 리콜 신청을 하면 펀드를 환매할 수 있습니다.

증권업계의 펀드 리콜제는 불완전판매를 근절시켜 건전한 펀드 영업를 정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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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나 가전제품 등에선 일반화된 리콜제가 금융상품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리콜 바람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펀드판매 정착에 일조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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