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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아슬아슬" 붕괴위험 급경사지역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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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얼었던 땅이 녹는 해빙기를 맞아, 자치단체마다 낙석이나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 관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인명 피해를 유발하는 급경사지는 3년전부터 붕괴위험 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정작 예산이 없어서 적극적인 정비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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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지역 관광 명소인 묵호 등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가파르게 깎아내려간 흙벽 아래 횟집들이 모여있어 보기에도 위태롭습니다.

시멘트 길을 받쳐야하는 흙은 다 떨어져나가 시멘트 덩이가 공중에 떠 있다시피합니다.

날이 풀리면서 흙더미는 계속 쏟아져 내려 낙석방지책은 터질듯 부풀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최고 등급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렇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도내에서만 2천곳이 넘지만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재난 취약 시설은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해 관리됩니다.

대형 공사장이나 낙석 위험 지역, 축대 같은 곳인데 국비 60%, 도비는 12% 지원됩니다.

급경사지의 경우 지난 2008년 별도의 법이 만들어져 관리되지만 예산 지원 근거가 미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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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비 지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로선 응급 조치만하며 방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심완종 건설방재과장/동해시 :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삼림안정을 위해서 이주 보상같은 게 필요한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에 지방재정으로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 시·군의 건의가 잇따르면서 강원도는 소방방재청에 예산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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