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신용카드 대출 이른바 '카드론' 급해서 쓰긴 하지만 소비자에게 불리한 점이 1~2가지가 아닌데요. 공정위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을 고치라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김 모 씨.
지난해 신용카드로 700만 원을 대출받았지만, 실제로 손에 쥔 돈은 67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카드사가 취급수수료 명목으로 24만 원을 미리 떼고 빌려줬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약정 기간 만료 전에 미리 대출금을 갚더라도 취급수수료는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김 모 씨/자영업 : 제가 (1년 대출했는데) 3개월만 썼어요. (3개월 만에 다 갚았는데
취급수수료를 안 돌려주던가요?) 안 돌려주죠. 불합리하고 참… 없는 자의 약점이죠.]
지난 2008년 카드론 이용 금액은 무려 19조 2천억 원.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지만, 카드사들은 대출금을 미리 상환해도 수수료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약관에 못박아 놨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취급수수료는 수수료라기보다는 이자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간에 상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은 고객이 돌려받는 게 정상적이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달 결제금액의 일부를 다음달로 넘기는 이른바 '리볼빙' 서비스에서도, 소비자는 수수료가 비싼 현금서비스를 먼저 갚는 게 유리하지만, 약관은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카드사고가 났을 때 카드사에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이나, 해외에서 카드를 쓸 경우 포인트 적립을 안해주는 조항 역시 부당 약관으로 지적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