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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지 못할 모정…갓난 아이 곧바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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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일 키울 자신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이 낳은 아이를 곧바로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김 모(37.여)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5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모텔에서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과의 사이에서 생긴 여아를 출산한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경찰에서 "일정한 직업과 주거가 없어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상태에서 아기가 나오자 보기 싫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 씨는 1997년에도 아이를 낳은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해 1년간 복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복역후 자신이 여자라는 사실이 싫어 남장을 하고  다녔고 낙태수술을 꺼리는 사회적 분위기에 임신 중 병원을 한번도 찾지 않았다"고 말했 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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