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일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인터넷으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전자접수시스템을 가동한다고 밝혔다.
전자접수시스템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의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접속해 금융거래에 쓰는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실명인증과 회원가입 절차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회원가입을 하면 헌법재판과 관련된 청구서나 답변서, 의견서 등 재판문서를 인터넷으로 낼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도 헌법소원심판 청구와 같은 절차로 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각종 기일통지와 결정문, 준비서면 등을 송달받고 재판의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나 이메일로도 접수사실 등을 통보받을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시스템 가동으로 사건처리가 신속해지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판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 신뢰 제고와 편익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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