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멕시코산 마약 국내상륙…재미 한인조폭 주도

검찰, 3명구속·12명수배…"국제공조 강화"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영진 부장검사)는 멕시코산 히로뽕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울 D폭력조직원 서모(4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멕시코에 체류하며 국내에 히로뽕을 공급한 재미 한인 폭력조직원 출신 문모(40)씨를 인터폴에 적색 수배하는 등 1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서씨 등과 짜고 지난 1월 초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멕시코산 히로뽕 48.2g(1천600여명분)을 미국을 거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히로뽕을 소량으로 나눠 밀봉한 뒤 앨범이나 머리손질기구 속에 숨기거나 운반을 맡은 조직원의 속옷에 넣어 입국하도록 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사기관의 감시를 피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미 로스앤젤레스(LA)에 근거지를 둔 한인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활동하다 실형을 살고 2001년 강제추방됐으며, 이후 국내에서 히로뽕을 거래하다 작년 10월 멕시코로 건너간 뒤 주로 국내 폭력조직에 히로뽕을 팔아왔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멕시코산 히로뽕이 페덱스(Fedex) 등 국제화물로 미국을 거쳐 한국을 향하는 증거를 확보했다는 미국마약청(DEA)의 통보를 받고 국제공조 수사를 벌여 서씨 등을 검거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로 미국이나 유럽으로 공급되는 멕시코산 히로뽕의 국내 밀반입이 적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세계적인 마약 산지인 중남미로부터의 마약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 작년 12월부터 3개월간 마약류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조직폭력배 3명을 포함한 43명을 구속기소하고 60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지명수배했다.

적발된 마약 사범 중에는 아버지가 친아들을 중국으로 보내 히로뽕을 밀반입하도록 했거나, 히로뽕을 투약한 남성이 환각 상태에서 여자친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불법 성매매 업소 등 유흥업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으로 자금원이 차단된 국내 폭력조직이 최근 마약 거래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고
광고 영역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