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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고 부정입학 128명 합격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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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지역 자율형사립고에 부정입학한 사실이 확인된 학생들 128명의 합격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학부모들은 이에 반발해 소송 제기에 나서는 등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의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한 389명 가운데, 부정입학 사실이 확인된 12개 자율고, 128명의 합격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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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자율고별로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합격 취소 대상자를 가려내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교입시에서 부정입학 혐의로 학생들의 합격이 이처럼 무더기로 취소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학부모들은 교육당국이 제도를 잘못 만들어놓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합격취소 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합격이 취소된 학생들은 오늘(26일)과 내일 이틀에 걸쳐 거주지에서 가까운 일반 고교에 배정됩니다.

시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특별감사반을 구성해 본청과 지역교육청, 중·고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다음달에 관련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학교장추천제 도입 초기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중학교에 입학추천위원회를 두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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