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회사 공금 28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인터폴에 수배된 이모(45)씨가 태국에서 붙잡혔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금융관련단체 자금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던 2001년 6월 회사 공금 28억 원을 빼내 외국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8년6개월 동안 위조여권 등을 이용해 신분을 숨긴 채 살아온 이씨는 지난 16일 태국경찰에 불법체류 사실이 적발돼 내달 3일 강제추방 형태로 송환될 예정이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도피행적 등을 조사해 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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