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가 14년 만에 사형제도에 대해 또 다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사형제의 폐지나 개선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늘어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한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광주고등법원이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 가운데 5명이 합헌 의견을 냈고, 4명이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헌법 110조 4항에서 이미 사형을 규정하고 있어 사형제가 생명권 제한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1996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재가 처음으로 사형제에 대해 합헌 선고를 한 이후 14년 만에 두 번째입니다.
헌재의 결정으로 현행 사형제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사형제 존폐를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위헌 의견인 재판관이 4명이나 되는데다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 가운데 일부도 사형제 폐지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헌재의 오늘(25일) 결정에 대해서도 사형제 찬성론자들은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폐지론자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결정"이라며 반발하는 등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59명의 사형수가 있지만 지난 1997년 이후 실제로 집행이 이뤄진 적이 없어 국제 엠네스티는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