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과 후원업체 등에서 2억 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25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함께 기소된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도 공소장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한테서 해외 출장시 활동비 등을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무근이다"고 변론했다.
이어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 대표로부터 5천만 원이 든 체크카드를 받은 것은 염씨 등이 독립적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공 의원은 몰랐던 일이다"라고 주장했다.
공 의원 부인의 운전기사가 C사 직원으로 등록돼 월급을 받았다는 혐의에는 "의원은 몰랐던 사실이며, 운전기사가 돈 받은 것을 공 의원이 쓴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특정인의 진술이나 한두 개 자료만으로 기소한 것이 아니다"며 "진술·계좌·자료·정황 등 모든 증거를 제출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공 의원은 스테이트월셔에서 활동비·해외시찰 경비 등 명목으로 4천100만 원을 받고, 부인의 운전기사를 C사 직원으로 허위등록시켜 2천900여만 원의 월급을 타게 했으며, C사 김모 사장한테서 8천8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말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