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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주방기구 용도 안지키면 '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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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주방기구 사용 중 폭발·파손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 용도별 규격이 새로 마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유리 재질 조리기구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에 따른 세부 규격을 신설한다고 25일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유리기구의 규격은 가열장치 또는 사용 목적에 따라 직화용과 오븐용, 전자레인지용, 열탕용 등 4종으로 나뉜다.

현재 유리재질 조리기구 규격에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 규격은 있지만, 물리적 안전성을 고려한 용도별 규격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유리 기구 선호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용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전자레인지용을 오븐에 사용하거나 불에 직접 가열하다 용기가 파손되는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새로 마련된 유리기구 규격에 따르면 불꽃에 올려 직접 가열할 수 있는 제품은 직화용으로, 제빵용 틀처럼 오븐에 사용하는 제품은 오븐용, 전자레인지에 가열하는 데 쓰이는 용기는 전자레인지용으로 구분된다.

끓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가진 제품은 열탕용에 해당한다.

제조업체는 각 유리기구의 용도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품에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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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관계자는 "유리기구에 표시된 내열온도만으로는 용도를 잘 알 수 없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었다"며 "용도별 규격이 표시되면 폭발이나 파손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금까지 나무젓가락에만 적용되던 이산화황과 올소-페닐페놀 등 곰팡이 방지제 기준이 아이스바 나무막대와 어묵용 꼬치, 주걱 등 식품용 목재류 전체로 확대 된다.

식약청은 또 플라스틱 재질의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의 유해물질 기준에 수은과 6가크롬 항목을 추가해 중금속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용기·포장의 기준·규격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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