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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금 송금받는다며 사기···조심하세요

울산지검, 미국.아프리카 간 적도 없는 60대 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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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미국 은행에 있는 거액의 예치금을 송금받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고 꾀어 1억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로  A(64. 무직)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B씨에게 접근해 지난 2008년 9월부터 한 달간 미국 뉴욕에 있는 차이나 뱅크 뉴욕지점에 예치된 1천300만달러(한화 약 150억 원)를 송금받는데 수수료가 필요하다면서 4차례에 걸쳐 수수료 명목으로 1억2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프리카 국가인 코트디부아르의 흑인 양아들로부터 증여받은 돈을 미국 은행에 예금했고 코트디부아르의 국가보상금 80만달러(한화 약9억2천만원)를 중국  광저우(廣州)에 보관해놓고 있다면서 꾄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A씨는 수수료 명목과 함께 유엔으로부터 송금받을 예치금이 테러나 마약 자금이 아니라는 증명서를 발급받는데 경비가 필요하다면서 자금을 빌려주면 10배로 되돌려 주겠다고도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의자가 자신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영어로 된 송금 증명서와 테러나 마약 자금이 무관하다는 취지의 증명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줬지만 이는 인터넷을 통해 얻은 위조된 것이고 실제 미국이나 아프리카에 간 적도 없었다"며  " 해외송금을 빙자한 신종사기수법으로 모두 조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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