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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면책대행 법조브로커 4명 구속기소

법무사 허가증 빌려 소송 불법 대행···"채무자 재기제도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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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허가증을 빌려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내고 거액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법조브로커가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25일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의 소송을 불법으로 대행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브로커 김모(48) 씨 등 4명을 구속기소 하고 이들에게 자격증을 대여한 법무사 박모(55) 씨 등 6명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또 검찰은 브로커를 통해 법원에 허위로 서류를 제출한 파산신청인 36명을 약식 기소했다.

김 씨는 채권목록에 허위 채권을 끼워넣는 방법으로 서류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아내는 등의 수법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천645차례에 걸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 사건을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법무사로부터 월 200만 원에 자격증을 빌려 소송을 대행하고 대가로 신청인으로부터 건당 60만~70만 원을 받아 총 19억3천26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났다.

또 다른 브로커 김모(57) 씨도 같은 수법으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천17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수임료로 7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뿐만 아니라 창원과 대구 등 여러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활동해 왔으며,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 선고를 받아내려고 허위 채권을 끼워넣거나 소득증명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채무자가 부당하게 빚을 면제받도록 도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부산지검 김수창 2차장 검사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의 재기를 위해 마련한 제도의 허점을 브로커들이 악용한 사례"라면서 "이런 사기면책은 금융회사 등 채권자에게 손실을 입힘으로써 금융권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에게 더욱 대출받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 의지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5억~10억 원 가량의 빚을 진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장래 보장되는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5년간 갚아나가면 이후 남은 채무를 면제받는 구제제도다.

또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신청으로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에게 선고되며 이 경우 남은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빚은 면제받는데 채권을 부풀려 신고해 소액의 빚을 갚지 않거나 남은 재산을 불법 배당받는 수법으로 종종 악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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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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