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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를 내쫓다니"···화풀이 방화 3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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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경찰서는 25일 방세를 내지 못한 친구를 쫓아낸데 앙심을 품고 여관에 불을 지른 혐의(현존건조물방화치상)로 김모(32)씨 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사회에서 만나 친구로 지내온 안모(45)씨로부터 "방세를 내지 못해 여관에서 쫓겨나 노숙자 신세가 됐다"는 말을 듣고 지난 21일 오후 4시30 분께 아산시 온천동의 한 여관 308호에 침입한 뒤 일회용 라이터로 이불 등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여관 3층 객실 일부를 태워 약 1천500만 원(경찰 추산)의 피해를 입혔으며, 여관 투숙객 전모(52.대전)씨가 연기에 질식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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