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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횡령' 신흥학원 사무국장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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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24일 교내 건축물 공사비를 부풀려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이 학원 사무국장 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흥학원 전 이사장인 민주당 강성종 의원의 측근인 박씨는 이 학원이 운영하는 신흥대학 캠퍼스에서 새 건물을 지을 때 공사비를 실제 비용보다 높게 매긴 뒤 나중에 공사업체에서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공금 5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S건설 등 신흥대학 신축물 공사에 관여한 4개 업체를 압수수색한 검찰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가 다시 과다계상된 비용으로 하도급을 주는 등 몇 단계에 걸쳐 공사비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박씨의 신병을 확보해 비자금 조성이나 공금 횡령에 관여했는지 여부와 횡령에 사용된 차명계좌의 실소유주 및 자금의 사용처 등을 밝히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22일 강 의원의 부친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강 의원은 다음달 초 국회 회기가 끝나는 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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