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반 분양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주민들이 원하더라도 CCTV 설치가 쉽지 않아서,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천 3백여 세대가 살고 있는 전주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는 CCTV가 40대나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을 제외하고는 아파트 입구와 엘리베이터 등 어느 곳에서도 CCTV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파트 주민 : (누군가) 따라올 수도 있잖아요. 유치원 끝나고 거의 제가 마중을 못 나가는데 혼자 버스에서 내려서 오는데 따라오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2년 전 정부는 아파트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내놓았다가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 전면 백지화했습니다.
그래도 일반 분양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만 얻으면 얼마든지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아파트는 입주자가 아닌 건설사의 재산이다 보니,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 관계자 : 민원이 생기는 건 사실이고, (근데) 딱히 법으로 해서 설치해라 이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본사에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어떻게 추진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러다 보니 최근 한 임대아파트에서는 초등학생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지만 범인을 잡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의 논란 속에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CCTV 설치에 대한 선택권조차 박탈당한채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