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장례를 도와주는 상조 서비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간 피해 건수가 무려 10배나 늘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5년 동안 접수된 상조 서비스 피해는 모두 5천 3백여 건.
지난 2005년에는 219건에 불과했지만 매년 80% 넘게 피해 건수가 증가해, 지난해에는 10배 늘어난 2천 4백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피해 구제에 나선 374건을 분석했더니, 상조 서비스의 중도해지를 거부하거나 납입한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피해 사례의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또 해약을 해주더라도 환급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가 32%, 상조업체가 아예 폐업한 경우도 13%나 됐습니다.
소비자원은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재정 기반이 취약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해약 환급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데도 무리하게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이런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이 상조 서비스에 가입하기에 앞서 약관에 나와있는 해약 환급 비율을 꼭 따져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상당수 업체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체 약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