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경찰서는 식욕억제성분이 있는 약품을 구입해 복용했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임모(26.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최근까지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모 제품 69정을 판매하려고 인터넷 카페에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다'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강모(28.여)씨 등 2명에게 1정당 1천원에 팔아 6만 9천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는 몸무게를 줄이려고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해당 제품 100정을 구입했지만 31정을 복용한 후 불면증 등의 부작용에 시달리자 나머지를 '다이어트 희망자'에게 판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는 구매자들이 계좌로 돈을 보내면 택배로 약을 보냈다. 임씨한테서 약을 구입한 강씨도 불구속 입건했고 구매자로 확인된 1명도 조만간 불러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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