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서울지역 자율형 사립고 입시에서 부적격 학생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 합격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조사에 나섰습니다.
현행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에서 학교장 추천서를 받은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내지 않아도 돼, 편법 입학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자율고 정원의 20%를 뽑는 이전형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또는 차차상위 계층 자녀, 그 밖에 학교장이 추천한 빈곤가정 학생과 한 부모가정 자녀 등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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