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유상범 부장검사)는 22일 사채를 조달해 코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서 회사자금을 빼내 사채를 되갚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반도체 관련 벤처기업 D사의 전 대표이사 김모(49)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7년 9월께 사채업자 등에게서 돈을 빌려 코스닥에 등록된 D사를 인수한 뒤 다른 회사의 지분취득 명목으로 회사 공금 60억원을 빼돌려 인수자금을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같은해 10월께 시세조종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릴 목적으로 D사 주식 42만5천주(21억 원 상당)를 빼내 주가조작 업자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회사 인수과정에서 원금보장을 약속하고 지인들의 투자를 받았으나 유상증자 과정에서 주가가 급락하면서 원금상환 압박에 시달리자 자금 65억여 원을 빼내 투자금을 되갚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같은해 11월 경영권을 장악하고 대표이사로 취임한 직후 공금 횡령을 숨기고자 회삿돈과 주식이 회사 자산으로 보관된 것처럼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제출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위장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씨는 공금횡령 사실이 문제가 되자 이듬해인 2008년 2월 대표이사직을 내놨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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