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는 22일 환경관련 법규 위반내용을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환경 관련매체 대구경북지사장 A(56)씨와 또다른 환경매체 구미지부장 B(55)씨 등 3 명을 구속하고 C(62)씨 등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4월부터 8월까지 모 고속도로 확장공사 현장의 비산 먼지 등을 촬영한 뒤 이를 보도하거나 고발할 것처럼 해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공사업체로부터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규격에 맞지 않는 자재가 사용되는 장면을 촬영해 이를 발주처에 알려 재시공하게 한 뒤 계속 공사현장을 드나들면서 광고비 8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는 한 환경매체에서만 모두 5명의 간부급 사원이 적발됐는데 이들 중 일부는 자리가 바뀌면서 범행을 번갈아가며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일부 사이비 기자는 광고비 외에도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공사 관계자 수십명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돈을 가로채기 까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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