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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피해도 보상…시설피해 보험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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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폭설이나 우박때문에 비닐하우스가 파손돼서 농사를 망쳤을때 이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올 하반기에 도입됩니다. 각종 보조금을 빼면 농민들이 내야하는 보험료 부담은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송인호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에 내린 폭설로 망가진 비닐하우스입니다.

키우던 미나리는 모두 얼어죽었고 비용 때문에 복구는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박성철/비닐하우스 피해농가 : 한달이 다되도록 보상도 없고 지원계획도 없어서 막막한 심정입니다.]

이처럼 자연재해로 망가진 비닐하우스를 보상해주는 보험이 올 8월부터 첫 선을 보입니다.

1차로 시설 피해가 많은 오이와 참외, 딸기, 토마토 등 4가지 농작물의 단독형 비닐하우스가 대상입니다.

향후에는 채소 재배 비닐하우스 등으로 보험 적용 범위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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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래/농협 농업정책보험부 부장 : 농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50%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주고요. 지자체에서 20% 내외를 부담해줘, 실제 농민부담은 25% 내외.]

기존의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 가능한 작물도 늘어나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사과와 배, 복숭아, 포도 등 7개 품목 이외에, 벼와 밤, 참다래 등 산지 별로 실시되는 품목에 오이와 참외, 딸기 등이 추가돼 25개로 늘었습니다.

새로 추가된 5개 품목은 오는 8월 부터 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내년에는 대상 작물이 서른 개로 확대될 예정이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병충해와 동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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