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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의원 '도박 몰카' 입수···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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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군의회 한 의원이 도박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입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고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7일 이 경찰서 형사의 이메일로 고흥군의회 A의원이 포커 게임을 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전송됐다.

A 의원은 카드를 주고받으면서 1만 원권 여러 장을 쥐고 있어 '판돈'의 규모를 짐작하게 했다.

A 의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새벽에도 고흥군 점암면 모 주유소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적발돼 입건됐지만, 당시 압수한 판돈이 17만2천원으로 비교적 적었던 점 등이 참작돼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제보자는 "(경찰에 보낸) 영상이 12월 26일 도박 장면을 찍은 것"이라며 "손에 쥔 액수로만 판단해도 판돈 등 경찰의 수사는 축소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적발될 당시 이들은 고스톱을 했지만 영상에 담긴 이들은 포커를 했고, 도박에 가담한 인원이 다른 점 등으로 미뤄 각 도박판이 같은 날 벌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도박 혐의로 A 의원을 조사하는 한편 촬영 날짜와 영상이 찍힌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고흥=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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