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경찰서는 평소 누나와 유산 상속 문제로 자주 다투던 중 술에 취해 자신의 집과 누나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낮 12시50분께 금산군 복수면 자신의 집 보일러 실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질러 99.17㎡를 모두 태우는 한편 자신의 집 바로 옆에 있는 누나(55)의 집에도 불을 질러 모두 1천769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 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는 술에 취해 한 일이라며 진술을 안 하고 있다"면서도 "주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부모가 물려준 땅과 관련해 남매가 자주 다퉈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금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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