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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담비 흉내 UCC '저작권 침해' 불인정

게시물 내린 NHN 상대 손배소는 기각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개인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를 따라부르는 손수제작콘텐츠(UCC) 동영상을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종근 부장판사)는 18일 다섯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동영상 게시 중단 조치를 당한 우모( 39)씨가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저작권협회는 2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법원은 그러나 우씨가 네이버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는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씨는 개인블로그에 자기 딸이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을 담은 동영상을 올리며 대중문화가 어린 아이에게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비평 등을 함께 기재했다"며 "해당 동영상은 우씨의 딸과 관련된 독자적인 저작물인 만큼 가수 손담비 음악의 상업적인 가치를 도용해 영리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우씨의 딸이 노래 부르는 장면은 전체 동영상 가운데 15초 정도로 극히 짧고 그마저도 음정, 박자, 화음이 본래의 저작물과 상당 부분 다르다"며 "따라서 우 씨의 동영상이 본래 저작물을 본질적인 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UCC 형태로 제작된 해당 동영상 게시까지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게 될 것"이라며 "우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NHN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NHN은 저작권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저작물 게시를 중지시킬 의무가 있다"며 "NHN이 법령에 따라 해당 동영상 게시를 중단했고, 우씨에게 재개시절차도 안내한 만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배 청구를 기각했다.

우씨는 지난해 2월 다섯살짜리 딸이 의자에 앉아 손담비의 '미쳤어'를 부르며 춤을 추는 UCC 동영상을 개인 네이버 블로그에 올렸다.

이에 대해 저작권협회는 해당 동영상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삭제를 요청했고, NHN은 30일 이내에 정당한 권리를 소명해 재게시를 요청하면 재게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하고 동영상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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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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