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부상을 한 의경 등이 집회를 주도한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치료비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고, 최근 치료비까지 받아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7년 7월 부산 기장군 철마면 S&T대우 집회에 출동했던 의경 6명은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조합원들이 회사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이에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지난해 6월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고 최근 치료비와 이자 등 330만7천원을 받아냈다.
경찰 관계자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받아낸 것은 이번이 부산에서는 처음이며, 앞으로 불법 집회를 막다 생긴 피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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