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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경찰 영아 살해 유기 20대 여성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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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18일 화장실에서 자신이 낳은 아기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영아살해)로 박모(27.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작년 8월 31일 오전 5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찜질방 건물 6층 여자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변기에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한 후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며 찜질방을 전전하다 애를 갖게 되자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당시 임신 7개월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아기가 환경미화원에 의해 발견되자 경찰은 사산한 태아를 버렸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으나 전문가 소견에서 태어난 후 숨진 것 같다는 결론이 나오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유전자 감식과 인근 산부인과 탐문조사를 거쳐 박씨를 검거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애를 갑자기 낳게 돼 너무 당황해서 순간적으로 그랬다"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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