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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결원 다음해 정원외로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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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시에서 자퇴 등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 정원 외 추가 입학으로 빈자리를 채울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해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하면 해당 로스쿨의 입학정원 1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2010학년도부터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 한시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정원 외 추가입학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되면 곧바로 시행돼 올해 2010학년도 로스쿨 입시부터 자퇴 등으로 생긴 빈자리를 정원 외로 채울 수 있게 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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