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정영훈 부장판사)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이다가 직장 동료를 살해하고 다른 동료도 죽이려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서모(4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계획에도 없던 또다른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수법이 매우 계획적인데다 범행 동기 또한 사회통념상 이해할 수 없어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어릴 때부터 조종망상과 피해망상 등 정신분열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작년 8월22일 직장인 서울 송파구의 한 모텔에서 업무 성실성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은 모텔 주인 김모씨와 종업원 유모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이날 밤 동료 종업원 최모(58.여)씨가 "정수기에 갈아줄 물을 왜 준비하지 않았냐"며 지시하듯 말하자 최씨를 객실로 유인해 공기총과 흉기로 살해하고 유씨 등도 마저 죽이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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