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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가는 것도 서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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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사이에서 전 국민의 관심거리를 들어보라고 하면 흔히 '돈', '교육', '먹을거리' 정도가 꼽힌다. 여기에 하나를 더 뽑아보라면 그게 바로 '병역'이다.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조차 이 '병역문제'에 발목이 잡혀 낙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런 만큼 우리사회에서 병역문제는 국민정서와 직결된 분야다.

누구나 공평하게 군대에 다녀와야하고 군대로 인해 불이익을 당해선 안된다는 생각이 우리 인식의 저변에 넓게 퍼져 있다. 헌법

제39조에도

"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최근 시행에 들어간 ICL 즉,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 졸업후 소득이 생긴 뒤부터 이자와 원금을 갚는 제도다. 하지만 군대에 가야하는 학생이라면 2년치 이자부담을 추가로 고려해야 한다. 군복무기간 동안에도 대출이자가 꼬박꼬박 쌓이기 때문이다.

한 유명 사립대를 기준으로 실제 갚아야할 학자금이 얼마인지 따져보자.

기준은 아래와 같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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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대 공과대학 09년도 등록금 기준

2) 대출이율은 2010년 5.7%

3) 군필자의 경우, 2학년을 마치고 군입대할 할 경우

<표1>

■ 군복무 여부에 따른 원리금 차이

단위 : 원

<군 면제자> <군 복무자>

1학년  11,874,760 1학년 11,874,760

2학년  10,164,280 2학년 10,164,280

3학년  9,669,520 군복무  1,045,950

 209만원

4학년  9,174,760 군복무  1,045,950

-------------------------

40,883,320  3학년  9,669,520

4학년  9,174,760

 -----------------------------

42,975,220

자료 : 한나라당 김선동 의원실

===

위 표를 보면 군면제자나 여학생은 4년간 학자금으로 4,088만 원만 갚으면 되지만 2학년 때 군대를 갔다온 학생은 4,297만 원을 내야한다. 2백만 원 이상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규정에 정면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군복무기간 중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문제는 예산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사결과 해마다 천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래 표를 보자.

<표2>

■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비용추계

단위 : 억원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74 868  1,063  948 994

"매년 약 1천억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이렇다보니 당장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교육과학위 간사들은 모두 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적어도 '군대 갔다 와서 손해를 봐선 안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제 말 끝마다 '민생'을 외쳐온 국회가 제출된 법안을 얼마나 자기 일처럼 챙기는지 함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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