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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쟁의대상 아니다"…쌍용차 노조원 '중형'

평택지원 "생존권 걸린 파업이라도 위법행위 용납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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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과정에서 공장을 점거하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조간부들에 대해 최고 징역 4년까지의 실형을 선고함으로써, 생존권이 걸린 파업이라도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중형'을 택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1부(오준근 부장판사)는 1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쌍용차 평택공장 노조간부 2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 가운데 8명에 대해 징역 4년∼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생존권 주장 차원에서의 쟁의행위는 일리가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구조조정은 회사 경영상 문제이지 쟁의대상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쌍용차 노조의 지난해 파업을 사실상 불법으로 결론지었다.

지난달 서울고법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농성에 가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쌍용차 노조원 2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집단적 폭력행사를 도구로 삼은 불법파업"이란 판결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불법파업의 근거로 "회사의 구조조정이 불순한 의도가 없는데다, 회사가 희망퇴직 등에 관한 노사협의를 노조에 요구한데 비해, 노조는 구조조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형식상의 임금교섭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했다"라고 밝혔다.

"폭력은 우발적, 충동적으로 발생했을 뿐, 공모나 지시한 적이 없어 공동정범 처벌이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리가 없다"며 일축했다.

구체적인 모의 및 실행이 없더라도, 피고인들이 중앙쟁대위로부터 역할을 위임받은데다, 복면과 마스크, 새총을 노조원에게 나눠주고 전술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이 이뤄진 점을 볼때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특히 장기간 불법파업으로 시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준 점에 대해서는 "실정법을 도외시하고, 상식을 넘은 폭력으로 요구를 관철하려 했다"며 강도높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77일간 공장을 점거하고 마비시켜 회사를 파산직전에까지 몰고 갔다"며 "피고인들이 파업을 벌일때 다른 한편의 사측과 협력업체, 시민들이 고통받아야 했다"라고 충고했다.

국가기간산업시설이라 할 수 있는 공장에 화염병 등을 동원, 점거파업 중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는 국가 공권력에 대한 엄연한 위반행위임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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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공장점거 및 파업 중 폭력을 행사한 노동조합의 수장인 평택공장 전 노조지부장과 일부 간부들에 대해 징역 4년∼3년의 책임을 물었다.

반면 비교적 가담정도가 경미한 14명에 대해서는 "쌍용차의 강제인가 결정과 회생을 위한 화해 분위기 조성, 형사 고소.고발 취하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들어, 집행유예 판결로 설 명절을 가족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평택=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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