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노래를 무단 사용한 일본의 대형 가라오케업자에 대해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고 산케이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도쿄지방법원은 인기 한류드라마 '겨울연가'의 주제곡 등 한국 노래 1천300곡을 무단으로 가라오케에 사용한 일본의 가라오케기업 다이이치코쇼(第一興商)에 대해 2천300만엔의 배상 명령을 내렸다.
한국 노래의 저작권을 일본 국내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시아저작협회'는 다이이치코쇼를 상대로 약 9억8천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도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