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1단독 조병구 판사는 지난해 6월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 윤갑상 지부장에 대해 11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됐던 오 모 수석부지부장과 김 모 사무처장 등에게는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으며 백모 정책실장은 벌금 50만 원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결심공판에서 윤 지부장에 대해 징역 10월, 오 수석부지부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300만 원을 구형했다.
(홍성=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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