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건넨 조합원 수와 득표수 차이가 똑같네"
검찰에 구속된 충남 연기군 동면농협 당선자 윤모(54)씨가 지지를 부탁하며 돈을 준 조합원 수가 공교롭게도 선거 당시 2위 후보와의 득표수 차이와 같은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지난달 22일 치러진 선거에서 윤씨는 총투표자 1천311명(총유권자 1천538명) 가운데 417표를 얻었다.
당시 2위를 차지한 후보는 402표를 얻어 15표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그런데 윤 씨가 지난달 초부터 선거 전날까지 1인당 30만∼100만원씩 모두 800만 원을 건넨 조합원 수가 득표수 차이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15명.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수사를 통해 금권선거를 뿌리뽑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수사의지를 다졌다.
앞서 9일 윤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했던 심규홍 대전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준 돈의 성격에 대해 선거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검찰은 동면농협 외에 금남농협 등 선거에서도 기부행위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연기군 선거관리위원회도 동면농협 조합원들에게 돈을 받은 경우 자수하면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편지를 보낸 데 이어 금남농협 등 조합원들을 상대로 같은 방법으로 자수를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전=연합뉴스)